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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시험·인증 > GS시험인증(1등급)

GS인증 1등급 마크

GS인증이란

GS인증제도는 SW 품질 경쟁력 향상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2001년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문서심사만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타 인증제도와는 달리 실제 운영환경과 유사한 시험환경에서 체계적인 시험 평가를 통해 SW 제품의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시험대기기간

  • 평균대기시간 : 10~15일

시험대상

gs시험인증시험대상

패키지, 모바일, 임베디드, 컴포넌트, 게임, GIS, e-Biz, e-Learning, 주문형(SI) SW, 운영체제, 디지털콘텐츠, 보안용SW, 웹관리 도구, SW개발도구, 유틸리티, 홈네트워크, 스토리지, 바이오 메트릭스, 교육용SW 등 소프트웨어 전 분야

시험방법

  • ISO/IEC 25023, 25041, 25051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시험 수행
  • SW 유형별 테스트케이스를 개발ㆍ적용함
  • 시험 도중 결함 발견 시, 결함리포트 및 보완 기회 제공 후 회귀시험 수행
  • 제품의 품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인증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증여부 결정
  • 인증 통과 시 시험성적서 및 시험결과서, 품질인증서 제공
gs시험인증시험방법

인증제도 효과

  1. 품질 개선 및 비용절감 측면
    • 제3자 시험인증을 통하여 단기간에 획기적인 품질개선과 비용 및 시간 절감
  2. 홍보 및 마케팅 측면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에서 공인된 제품으로 고객 신뢰도 확보
    • TTA 소프트웨어시험인증연구소 및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에 인증 제품 홍보
    • TTA 저널에 인증획득제품 소개
  3. 제도적 혜택 측면
    •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체결 및 나라장터 등록을 통한 구매기관과의 수의계약 지원
    • GS인증제품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으로 지정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구매자 면책제도
    • 행정 및 공공 정보화사업 구축·운영 시 우선 도입 대상 제품으로 지정
    • 국가기관 등에서 상용SW 구매 시 GS시험 결과를 SW기술성 평가에 우선 반영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시 가점 부여
    • GS인증 제품을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로 지정

담당자 안내

담당자 안내 표
부서 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소프트웨어품질인증팀 GS시험인증 임성은 책임 010-5111-1184 swtc@tta.or.kr
상암소프트웨어시험센터 GS시험인증 유지영 책임 010-7302-0035 sqsc@tta.or.kr
영남소프트웨어시험센터 GS시험인증 전지은 책임

053-795-4920

(8:00 ~ 17:00)

ystc@tta.or.kr

사전 상담요청 및 수수료 통보

  • GS인증을 희망하는 기업(기관)이 상담요청서와 제품설명 자료(매뉴얼, 기능리스트)를 제출하면 시험인증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GS시험인증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견적서 발행 가능)

인증신청

  • 수수료 납부
    • 사전 상담을 통해 받으신 견적서(납부방법 포함)에 따라 GS시험인증 수수료를 납입합니다.
    • 시험 신청기업(기관)은 시험 수수료를 납입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날인 시)

  • 신청서 제출(홈페이지 신청 등)
    • 시험 신청기업(기관)은 TTA 홈페이지의 ‘시험신청하기’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시험을 신청합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신청서, 제품설명서, 사용자 취급설명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를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 견적서: 사전 상담 단계에서 제공합니다.
    • TTA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시험 신청기업(기관)에게 메일 또는 SMS로 접수 상태를 전달합니다.
    • 제출하신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이 반려(취소)될 수 있습니다.

시험 준비 및 대기

  • 시험자 배정(시작일자 협의)
    • GS시험시작일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시험을 담당하는 TTA 시험자가 배정됩니다.

  • 시험협의 및 준비
    • TTA와 시험 신청기업(기관)은 전자우편 또는 전화, 화상회의를 통해 시험환경 구성(장비, 데이터 등)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합니다.
    • 사전상담 단계와 비교하여 인증대상 제품(범위)의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수수료가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시험/인증

  • 시험수행
    • 시험환경(HW, SW) 구축 및 제품 설치 후 계약 내용에 따라 시험을 수행합니다.
    • 시험환경 구축 및 제품 설치 시, 시험 신청기업(기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품 분석 및 설계 > 시험 > 결함 보고 > 패치 >회귀시험으로 진행합니다.

  • 인증심의
    • TTA는 시험결과를 품질인증심의위원회에 상정합니다.
    • 품질인증심의위원회에서 품질인증 여부를 결정합니다.

시험결과서 및 인증서 제공

  • TTA는 시험성적서 및 시험결과서를 발급합니다.
  • TTA는 품질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인증서 및 인증 마크를 발급합니다.
  • TTA는 인증결과를 하기 홈페이지에 등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