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안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평가합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69호(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평가 상담 완료 후 제출 서류 양식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