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안내

정보보호 시험(제품 및 서비스) > 지불결제 시험

시험개요

- 지불결제 기능 시험(EMVCo, KLSC)은 ISO/IEC 7816, ISO/IEC 14443 기반의 IC카드와 결제단말기 및 지불거래를 수행하는 모바일 기기의 기능 적합성을 시험합니다.

- 지불결제 보안 시험(IC신용카드 단말기 보안 시험)은 신용카드 단말기의 민감한 신용카드 정보 보호에 관한 보안 적합성을 시험합니다.

시험 대상

  • 지불결제 기능 시험의 대상은 EMVCo, KLSC 규격에 따라 지불거래를 수행하는 IC카드, 모바일, 결제단말기이며, 지불거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주변기기(핀 패드, POS 프로그램, 영수증 프린터)나 관련 전산시스템(매입/승인 서버, 위협탐지 서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지불결제 보안 시험 대상은 국내에서 실물카드를 수용하는 모든 종류의 신용카드 단말기이며, 실시간으로 거래를 승인하지 않는 신용카드 단말기(예: 지하철 승하차 게이트)나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고 수출 목적으로 개발된 신용카드 단말기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험 방법

  • 지불결제 기능 시험은 EMVCo Card Type Approval Administrative Processes, EMVCo Mobile Type Approval Administrative Processes, EMVCo Terminal Type Approval Administrative Processes, KLSC 카드 기능인증 절차, KLSC 비접촉식 리더기 인증시험 절차에 따라 시험 및 인증이 수행됩니다.
  • 지불결제 보안 시험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여신금융협회가 정한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호 기술기준 및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요구사항에 따라 시험이 수행되며,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인증 및 등록관리 규정에 따라 인증 절차가 수행됩니다.

인증제도 효과

  • 지불결제 기능 시험
    • IC카드, 모바일, 결제단말기의 규격적합성 증명을 통해 제품의 신뢰성 확보
    • 유형에 따라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제품은 지불결제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없음(IC카드: 금융기관의 업무규칙, 신용카드 단말기: 관계법령(한국) 및 금융기관의 업무규칙, 모바일 기기: 통신사업자의 업무규칙)
  • 지불결제 보안 시험
    •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신용카드 단말기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 거래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담당자 안내

담당자 안내 표
부서 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융합보안기술팀 지불결제 시험 김재범 010-5110-2770 fintech@tta.or.kr
지불결제시험절차

신청/접수

  • 지불결제 기능 시험 신청은 시험대상 제품을 직접 개발한 제조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불결제 보안 시험 신청은 부가통신사업자, 가맹점, 개발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은 부가통신사업자와 가맹점만 할 수 있고, 개발사는 불가합니다.

시험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상세 정보와 필요 서류는 fintech@tta.or.kr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 TTA는 신청 서류의 내용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할 만한 내용이 발견되거나 모호한 내용으로 인해 적정성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보완이 완료되면 검토를 종료합니다.
  • 검토 결과를 토대로 신청자와 다음 절차에 대해 상담을 수행합니다.

계약

  • TTA는 신청제품의 운영환경, 제품복잡도 등을 고려한 평가일정 및 평가수수료를 산정하여 신청기업에게 안내합니다.
  • 신청기업은 시험수수료를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TTA는 납입한 수수료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

시험 및 평가

  • TTA는 시험환경 구축 및 제품 설치 후 관련 규정과 시험 규격 및 요구사항에 따라 시험을 수행합니다. 시험환경 구축 및 제품 설치 시, 신청기업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증 심의

  • TTA는 시험이 완료된 제품에 대하여 인증사무국(EMVCo, KLSC, 여신금융협회)에 인증검토를 의뢰하고, 각 인증사무국에서 인증여부를 결정합니다.

시험결과 및 인증서 발급

  • TTA는 시험 결과를 토대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합니다. 인증서는 각 인증사무국에서 신청기업에게 직접 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