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안내

정보보호 시험(제품 및 서비스) > 보안기능 시험

개요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등 IT 제품에 대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만족 여부를 시험하여 안전성을 확인해 주는 제도

시험 대상

  • 국가정보원법 제4조·사이버안보업무규정 제9조 및 전자정부법 제56조·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안전성 검증의 대상인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기기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L3 이상 스위치, 라우터, SDN 장비 등) 제품의 유형이 정해지지 않은 신기술 · 신종 융복합 제품 등

시험 방법

  • 신청 제품이 보안요구사항의 필수 항목을 모두 만족할 경우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
  • 국가안보상 위해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안기능 시험 이외의 추가 시험 · 검증을 요구할 수 있음

인증제도 효과

  •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받아 검증필 제품목록에 등재될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절차를 생략하고 운용할 수 있음
  •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만족할 경우 5년간의 효력을 부여 (※ 효력연장 없음)

담당자 안내

담당자 안내 표
부서 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디지털보안기획팀 보안기능 시험 이성록 책임 010-5111-1404 sc_info@tta.or.kr
보안기능시험 절차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관은 제출문서를 작성하여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TTA는 제출문서의 내용이 충분한지 확인 후 시험접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 제출 문서
    • 보안기능 시험 신청서
    • 신청기관 준수사항 확인서
    • 취약점 개선 보증 서약서
    • 제품 설명서
    • 보안기능 구현명세서
    • 보안기능 운용 설명서
    • 자체 시험결과서
    • 취약점 개선 내역서

상담

  • 담당자를 통해 제도 설명 및 시험절차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

  • TTA는 제출문서를 확인 후 접수증을 발급하며, 접수증 발급 후 계약이 가능합니다.

시험결과 및 인증서 발급

  • TTA는 시험 완료 후 보안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고 판단될 경우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필요시 검증기관 검토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