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안내

TTA Verified > LwM2M

시험개요

OMA의 LwM2M* 표준에 기반하여 적합성을 검증하고, 시험대상이 인증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TTA Verified 인증서 및 인증 마크를 부여합니다.

※ LwM2M(Lightweight M2M)*: 소형 IoT 장치 관리를 위한 표준으로, IoT 플랫폼과 장치간의 응용 프로토콜을 정의한 기술

시험대상

  • LwM2M v1.0 표준 기반의 SW 구현물 (IUT: Implementation Under Test)
    • LwM2M 서버 (LwM2M Server)
    • LwM2M 클라이언트 (LwM2M Client)

시험방법

  • 시험대상 분류에 따라 시험표준* 기반으로 표준 적합성 시험 수행
    • ※ 시험표준*: TTAK.KO-10.1035-R1 LwM2M 적합성 시험규격 (LwM2M 서버), TTAK.KO-10.1036-R1 LwM2M 적합성 시험규격 (LwM2M 클라이언트)

인증제도 효과

  • 시험대상의 표준 적합성 인증
    • LwM2M 국제표준*에 대한 시험대상의 표준 적합성 확보
    • LwM2M 서버와 클라이언트간의 상호연결·동작 검증
    • LwM2M 국제표준* 기반으로 메시지 규격 및 데이터(OMNA 오브젝트) 검증
      ※ 국제표준*: OMA-TS-LightweightM2M-V1_0-20170208-A

담당자 안내

담당자 안내 표
부서 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ICT융합신산업단
지능정보IoT팀
e-IoT, LwM2M,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분야 시험인증 담당 이정운 010-5110-6154 ljwkr@tta.or.kr
e-IoT 상호운용성 TTA Certified 시험절차

신청/접수

  • 시험신청
    • 시험신청기관은 홈페이지의 시험신청 메뉴를 이용하거나 TTA 담당자의 이메일을 통해 시험인증을 신청합니다. (“시험신청서 및 구현명세서”를 작성하여 TTA 담당자의 이메일로 제출 必)
  • 시험접수
    • TTA는 “시험신청서 및 구현명세서” 문서를 검토하여 시험접수를 진행합니다.

상담

  • 시험인증 제도 및 절차 안내
  • 시험대상의 구분 및 구현사항, 시험환경 구성, 시험내용 등 세부사항 검토
  • 특이사항 및 시험계획 논의

계약

  • TTA는 시험대상의 역할 구분(LwM2M Sever/LwM2M Client)을 고려하여 시험수수료를 산정하고 시험신청기관에 협의서를 전달합니다.
  • 시험신청기관은 시험수수료를 납입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TTA는 납입한 수수료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날인 시)

시험

  • 시험신청기관은 시험대상 제품을 시험환경에 설치하고, TTA는 계약 내용에 따라 시험을 수행합니다.
  • 시험환경 구축 및 시험대상 설치 시, 시험신청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증 심의

  • TTA는 시험결과를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 인증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증기준에 따라 심의를 진행합니다.

시험결과 및 인증서 발급

  • TTA는 시험성적서 및 시험결과서를 발급하고, 시험신청기관에 전달합니다.
  •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 인증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인증서 및 인증마크의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TTA는 인증대상에 대한 내용을 TTA 정보통신시험인증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