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안내

TTA Certified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시험개요

본 서비스는 교통, 안전, 방범, 방재 등 도시 상황 관리 및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가동을 위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에 대하여 TTA의 공인된 기준에 따른 시험 후,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TTA Certified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부여합니다.

시험대상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 지능화된 도시기반 시설, 관련 기관, 도시 서비스 시스템으로부터 수집된 정보의 처리·가공·전달·연계·활용을 통해 스마트시티 정보의 통합관리 및 운영을 위한 플랫폼

시험방법

  • 시험 표준
    • SSF-ST-2027, 스마트시티 통합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플랫폼 소프트웨어 기능 및 상호연동 시험규격 시험 분야
  • 시험 분야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TTA Certified 인증 시험 (기본기능/상호연동기능/통합기능)
  • 시험 장비
    • 시설물 연계 시험기(CCTV)
    • 5대 연계 서비스 상호연동 시험기

인증제도 효과

  • 품질 개선 및 비용절감 측면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표준 적합성 및 상호운용성 확보
    • 제3자 시험인증을 통하여 단기간에 획기적인 품질개선과 비용 및 시간 절감
  • 홍보 및 마케팅 측면
    • 시험인증기관에서 공인된 제품으로 고객 신뢰도 확보
    • TTA 정보통신시험인증연구소에 인증 제품 홍보
  • 제도적 혜택 측면
    •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참여 요건

담당자 안내

담당자 안내 표
부서 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ICT융합신산업단 스마트시티 최태영 수석연구원 010-5110-1616 tychoi83@tta.or.kr
ICT융합신산업단 스마트시티 신현엽 선임연구원 010-5111-1321 feature77@tta.or.kr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TTA Certified 시험절차

신청 및 상담

  • 시험신청
    • 시험신청기관은 홈페이지의 ‘시험신청하기’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TTA Certified 시험 인증을 신청하거나, ‘시험신청서’를 작성하여 TTA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합니다.
  • 상담
    • TTA는 상담을 통해 시험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합니다.
      • 시험·인증 제도 및 절차 소개
      • 제품 설명(시험신청기관)
      • 시험대상 및 운영환경 등 협의

계약

  • TTA는 신청제품의 운영환경, 제품복잡도 등을 고려한 평가일정 및 평가수수료를 산정하여 신청기업에게 전달합니다.
  • 신청기업은 시험 수수료를 납입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TTA는 납입한 수수료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

    계약 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날인 시)

시험

  • TTA는 시험환경(HW, SW) 구축 및 제품 설치 후 시험 규격서에 따라 시험을 수행합니다. 시험환경 구축 및 제품 설치 시, 시험신청기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적서 발행

  • TTA는 시험 규격서에 따른 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시험성적서 및 시험결과서를 발급합니다.

인증 심의

  • TTA는 시험평가를 인증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인증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증서 발행 및 인증마크부여

  • TTA는 시험성적서 및 시험결과서를 발급하고,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발급합니다.
  • TTA는 인증결과를 TTA 홈페이지(http://cs.tta.or.kr)에 등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