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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능(OTA/RSE) 시험이란

방사성능 OTA/RSE 로고

OTA(Over the Air performance)는 2G·3G·4G·5G 및 A-GNSS, Wi-Fi 단말기의 송·수신 성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PTCRB·GCF 승인을 받기 위한 필수 시험분야입니다. TTA는 CTIA(PTCRB)·GCF 지정시험소 및 Vodafone사업자 지정 국제공인시험소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시험규격에 따라 시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SE(Radiated Spurious Emissions)는 2G·3G·4G·5G 무선 단말기에 사용이 허가된 주파수 대역 밖에서 방사되는 방사전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PTCRB, RED 승인을 위한 필수 시험분야입니다. TTA는 PTCRB·GCF 국제공인시험소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시험규격에 따라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험대상

구분 시험분야
대상 2G/3G/4G/5G/A-GNSS/Wi-Fi 무선기기(휴대폰, 테블릿, 노트북, USB 동글 등)
문의 - 시험 : 010-5111-1120, hjkim.tta@tta.or.kr
- 계약 : 031-724-4833, mctc@tta.or.kr

시험방법

  • OTA
    • CTIA Certification Test Plan for Wireless Device Over-the-Air Performance 규격 기반으로 무선 기기(2G/3G/4G/5G/A-GNSS) Performance 시험 수행
    • CTIA Certification & Wi-Fi Alliance Test Plan for RF Performance Evaluation of Wi-Fi® Mobile Converged Devices 규격 기반으로 Wi-Fi 기기(802.11b/g/a/n/ac/ax) Performance 시험 수행
  • RSE
    • 3GPP, ETSI 시험 규격 기반으로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사용이 허가된 주파수 대역 이외의 주파수 대역에서 방사하는 불요파 방사 전력을 측정(측정범위: 30 MHz ~ 최대 26 GHz)

시험결과 활용

  • PTCRB/GCF 인증 활용
    • 휴대폰, 태블릿 등 무선통신기기에 대하여 3GPP, GCF 및 PTCRB에서 정한 요구조건에 따라 수행한 OTA/RSE 시험 결과를 제출하여 인증 획득에 활용
  • 품질 수준의 향상
    • 신규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위해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성능에 대한 표준이 요구 하는 사항을 충족시켰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기술력 확보 및 품질 향상
  • 국내외 시장진출 및 산업 활성화
    • 제품에 대한 품질과 성능을 공신력 있는 제3자 공인기관이 보증함으로써 한 번 받은 시험 결과를 활용해 국내외 다양한 시장에 제품 출시가 가능해지고 품질이 보증된 신뢰성 높은 제품이 시장에 유통됨으로써 제품 판매 및 관련 산업의 조기 활성화
  • 제품 개발주기 단축
    • 제품 개발주기(연구개발 → 표준화 → 제품설계 → 제품구현 → 시험인증 → 시장 유통) 진행 중 주요 시점에서 이전 단계에 대한 검증을 통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전체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개발 주기를 단축

담당자 안내

담당자 안내 표
부서 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차세대이동통신단 방사성능(OTA/RSE) 김혁진 010-5111-1120 hjkim.tta@tta.or.kr
차세대이동통신단 방사성능(OTA/RSE) 정재윤 010-5111-1367 jyjeong@tta.or.kr
OTA/RSE시험절차

신청/접수

  • 시험신청
    • 시험신청기관은 홈페이지의 ‘시험신청하기’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OTA/RSE 시험을 신청하거나, ‘시험신청서’를 작성하여 TTA 담당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제출합니다
  • 접수
    • TTA 는 신청서 접수 완료 후, 시험신청기관에게 접수번호를 전자우편으로 발급합니다.

상담

  • TTA는 상담을 통해 시험 세부 사항에 대해 협의합니다.
    • 시험규격(시험을 위한 사전준비 요건) 및 절차 소개
    • OTA/RSE 시험 진행을 위한 제품 설명(시험신청기관)
    • 시험환경/장비/범위/거치/조건 등 협의

계약

  • TTA 는 신청제품의 시험범위, 거치기준, 시험조건 등을 고려한 시험일정 및 시험수수료를 산정하여 신청기관에 전달합니다.
  • 신청기관은 시험수수료를 납입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TTA 는 납입한 수수료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

계약 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날인 시)

품질 시험 및 평가

  • TTA는 시험환경(HW, SW) 셋업 완료 후 계약 내용에 따라 시험을 수행합니다.
  • 시험환경 구축 및 시험제품 셋업 시, 시험신청기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Cellular OTA/RSE 시험
    • WiFi OTA 시험

시험결과 및 인증서 발급

  • TTA는 시험성적서를 시험신청기관에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