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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인시험 > GCF/PTCRB

시험개요

GCF/PTCRB 로고

GSM/WCDMA/LTE/5G 기능을 지원하는 휴대폰 또는 통신모둘에 대한 GCF/PTCRB 인증획득을 위한 국제공인 시험서비스 제공

시험대상

  • 3GPP 통신규격을 참조하여 개발된 통신 디바이스(휴대폰 또는 통신모듈 등)
  • GCF/PTCRB 인증 획득 또는 해당 인증에 준하는 검증을 받기 원하는 통신 디바이스

시험방법

    아래의 시험규격을 참조하여 GCF/PTCRB 공인시험장비를 통하여 시험수행

  • (PCT 분야) 3GPP.TS.51.010-1, 3GPP.TS.36.523-1, 3GPP.TS.38.523-1
  • (RCT 분야) 3GPP.TS.34.121-1, 3GPP.TS.34.123-1, 3GPP.TS.36.521-1, 3GPP.TS.36.521-3, 3GPP.TS.38.521-1, 3GPP.TS.38.521-2, 3GPP.TS.38.521-3, 3GPP.TS.38.521-4, 3GPP.TS.38.533
  • (AE 분야) 3GPP.TS.26.132, 3GPP.TR.37.901

인증제도 효과

  • 국제 시험규격(3GPP)에 대한 적합성 시험를 통해 일관된 성능 보장
  • 각 국가·지역 표준 및 각 사업자의 요구사항 반영
  • 사업자 네트워크 접속시험을 통한 안정적인 네트워크 유지 및 글로벌 로밍 보장

담당자 안내

담당자 안내 표
부서 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차세대이동통신단 이동통신시험인증PM 유지원 010-5111-1358 rickyu@tta.or.kr
GCF/PTCRB시험절차

디버깅 시험기간의 경우 단말의 성능 및 신속한 디버깅 여부에 따라 상이함

시험스케줄은 계약 순서대로 진행함

신청/접수

  • 상담 후 담당자 이메일을 통하여 시험신청 및 접수

상담

  • TTA는 상담을 통해 시험 세부사항에 대해서 협의
    • 시험신청서 작성
    • 시험의뢰 문서(PICS/PIXIT, RF Portmap 등) 검토
    • 시험범위, 시료수량 및 일정 등 협의

계약

  • 시험수수료는 시간 당 장비사용시간으로 정함
  • 시험수수료는 매월 정산을 원칙으로 함
  • 계약 구비서류는 별도 안내

품질 시험 및 평가

  • 시험신청서 및 PICS/PIXIT 문서에 정의된 기능 및 주파수에 대해서 시험
  • 준 공인시험의 경우 제조사와 협의하여 시험범위 조정 가능
  • 시험 및 평가는 3GPP 기준의 시험규격과 GCF/PTCRB의 PRD문서를 참조

인증 심의

  • TTA에서는 GCF/PTCRB의 공인시험소의 역할을 수행하여 성적서를 발행
  • GCF/PTCRB 인증획득은 GCF 사무국 및 CTIA에 제조사가 직접 신청

시험결과 및 인증서 발급

  • 시험 완료 후 1주일 이내 공인 성적서 발급
  • 시험성적서는 수수료 입금 완료 후 발급